등기·거래비용은 무엇으로 이뤄지나
최종 확인 2026-10-18
집을 살 때 드는 비용에는 무엇이 있나요?
취득세(+교육세·농특세), 인지세, 근저당 설정 시 등록면허세·교육세, 중개보수, 그리고 법무사 보수·국민주택채권 할인액 같은 실비가 있어요. 이 앱은 법령 표가 있는 항목만 계산합니다.
총비용을 정확히 보려면 항목을 나눠 보는 게 좋아요. 이 앱은 법령에 표가 있는 항목만 계산하고, 나머지는 입력칸으로 남겼어요.
항목별 정리
| 항목 | 이 앱의 처리 | 근거 |
|---|---|---|
| 취득세·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| 계산 | 지방세법 제11조·제13조의2·제151조 |
| 인지세 (소유권 이전 증서) | 계산 · 매수인 부담 비율 선택 | 인지세법 제3조 |
| 근저당 설정 등록면허세·교육세 | 계산 · 대출액과 채권최고액 비율 입력 | 지방세법 제28조 |
| 중개보수 | 상한 계산 |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|
| 법무사 보수·등기신청 수수료 | 직접 입력(기본 0원) | 법정 고정표 없음 |
|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| 직접 입력(기본 0원) | 매입률·할인율이 수시로 달라짐 |
인지세 예시
| 기재금액 | 인지세(전액) | 매수인 50% |
|---|---|---|
| 30,000,000원 | 20,000원 | 10,000원 |
| 100,000,000원 | 70,000원 | 35,000원 |
| 500,000,000원 | 150,000원 | 75,000원 |
| 1,000,000,001원 | 350,000원 | 175,000원 |
근저당 설정 비용 예시
대출 3억 원, 채권최고액 120%라면 채권최고액 360,000,000원의 0.2%인 등록면허세 720,000원 + 지방교육세 144,000원 = 864,000원이에요. 채권최고액 비율 120%는 관행적 기본값이라 화면에서 바꿀 수 있어요.
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므로 등록면허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(지방세법 제23조).
중개보수는 요율표 가이드, 일정은 타임라인, 합산은 메인 계산기를 보세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입니다. 확정 세액은 위택스·법무사·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법무사 보수는 왜 계산하지 않나요?
법정 고정표가 없어 앱이 값을 추정하면 오해를 만들 수 있어요. 견적을 받아 직접 입력하세요.
인지세는 누가 내나요?
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나눠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기본 50%로 뒀어요. 계약에 따라 달라지니 비율을 바꿔 보세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지방세법 제11조(세율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11조 (확인 2026-10-18)
- 인지세법 제3조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인지세법/제3조 (확인 2026-10-18)
- 지방세법 제28조(등록면허세 세율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28조 (확인 2026-10-18)
-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/제20조 (확인 2026-10-18)
- 위택스 — 지방세 신고·납부 — https://www.wetax.go.kr/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