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보수 상한 요율표
최종 확인 2026-10-18
중개보수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거래 구간별 상한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, 시·도 조례가 그 이내에서 요율을 정합니다.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.5%, 임대차 0.4%예요.
중개보수는 "상한"이에요. 이 페이지의 표는 별표 1·2의 상한 요율이고, 실제 보수는 중개사와 합의해요.
매매·교환 (별표 1)
| 거래금액 | 상한 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6% | 25만원 |
|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| 0.5% | 80만원 |
|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| 0.4% | - |
|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| 0.5% | - |
|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| 0.6% | - |
| 15억원 이상 | 0.7% | - |
임대차 등 (별표 1)
| 거래금액 | 상한 요율 | 한도액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0.5% | 20만원 |
|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| 0.4% | 30만원 |
|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| 0.3% | - |
|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| 0.4% | - |
|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| 0.5% | - |
| 15억원 이상 | 0.6% | - |
계산 예시
| 거래 | 금액 | 상한 |
|---|---|---|
| 매매 | 1억원 | 500,000원 |
| 매매 | 5억원 | 2,000,000원 |
| 임대차 | 2억원 | 600,000원 |
| 임대차 | 6억원 | 2,400,000원 |
월세 환산
월세가 있으면 보증금 + 월세×100을 거래금액으로 봐요.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+ 월세×70을 써요. 예: 보증금 1천만원 + 월 39만원 → 환산 37,300,000원 → 상한 186,500원.
유의점
- 시·도 조례가 상한 이내에서 요율을 정하므로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.
- 중개사가 과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. 이 앱은 부가세를 계산하지 않아요.
-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표 2의 매매 0.5%·임대차 0.4%(한도 없음)를 써요.
중개보수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하고, 다른 비용은 등기비용 구성을 보세요. 메인 계산기에서 합산해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입니다. 확정 세액은 위택스·법무사·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상한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상한을 넘는 보수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요. 분쟁은 관할 시·군·구 안내를 확인하세요.
상가·토지 중개보수도 같은가요?
이 표는 주택 기준이에요. 주택 외 거래는 별도 요율이 있어 이 앱은 계산하지 않아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/제20조 (확인 2026-10-1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
- 위택스 — 지방세 신고·납부 — https://www.wetax.go.kr/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