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트 소개와 편집 원칙
최종 확인 2026-10-18
무엇을 하는 사이트인가
취득세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, 인지세, 근저당 등록면허세, 중개보수 상한을 한 화면에 합산합니다. 계산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이고 법령 상수는 한 곳에 모아 두었어요.
계산·정보의 기준
| 구분 | 원칙 |
|---|---|
| 기준일 | 2026-10-18 법령. 개정 시 갱신합니다. |
| 추정치 표시 | 모든 결과는 법령 기준 추정치로 표시합니다. |
| 확인 못 한 값 | 법무사 보수 등은 추정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게 합니다. |
| 개인정보 | 서버로 전송하지 않습니다(개인정보처리방침). |
하지 않는 일
- 세무·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.
- 조정대상지역·감면 요건을 판정하지 않아요.
- 양도소득세·보유세·대출 한도·법인 취득은 다루지 않아요.
수익 고지
이 사이트에는 광고가 없어요. 일부 가이드에 쿠팡파트너스 제휴 링크가 있을 수 있고, 있을 때는 같은 화면에 대가성 문구를 함께 표시해요. 질문은 FAQ, 제보는 연락처로 받아요.
자주 묻는 질문
이 결과를 서류로 제출해도 되나요?
아니요. 계산 보조 도구이며 법적 효력이 없어요. 신고는 위택스에서 하세요.
갱신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?
법령이 바뀔 때 다시 확인해요. 각 페이지의 최종 확인 날짜가 마지막 점검일이에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
- 지방세법 제11조(세율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11조 (확인 2026-10-18)
-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/제20조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