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취득세율: 6억·9억 경계와 6~9억 구간식
최종 확인 2026-10-18
취득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주택 유상취득은 6억 원 이하 1%, 9억 원 초과 3%이고, 6~9억 원은 (취득가액×2/3억 − 3)% 구간식을 씁니다(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).
취득세는 가격이 올라가면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예요. 6억 원과 9억 원이 경계이고, 그 사이는 구간식으로 세율이 정해져요.
세율 구간
| 취득가액 | 표준세율 |
|---|---|
| 6억 원 이하 | 1% |
|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| (취득가액 × 2/3억 − 3) × 1/100 (소수 다섯째자리 반올림) |
| 9억 원 초과 | 3% |
6~9억 구간 예시
| 취득가액 | 적용 세율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6.5억원 | 1.33% | 8,645,000원 | 864,500원 | 9,509,500원 |
| 7.5억원 | 2.00% | 15,000,000원 | 1,500,000원 | 16,500,000원 |
| 9억원 | 3.00% | 27,000,000원 | 2,700,000원 | 29,700,000원 |
같이 내는 세금
- 지방교육세: 표준세율의 50%에 20%를 곱한 값, 즉 취득세율의 10%예요(지방세법 제151조).
- 농어촌특별세: 전용 85㎡ 이하 주택은 비과세, 초과하면 표준 0.2%가 붙어요(농어촌특별세법).
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를, 다주택·감면은 중과와 생애최초 감면 가이드를 보세요. 합산은 메인 계산기에서 해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입니다. 확정 세액은 위택스·법무사·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취득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?
일반적으로 실제 거래가격(계약서상 금액)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. 특수한 경우는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.
10원 미만은 어떻게 하나요?
이 계산기는 지방세 관행에 따라 10원 미만을 절사한다고 가정했어요. 위택스 결과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어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지방세법 제11조(세율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11조 (확인 2026-10-18)
- 지방세법 제151조(지방교육세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151조 (확인 2026-10-18)
-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농어촌특별세법/제5조 (확인 2026-10-1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