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
최종 확인 2026-10-18
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?
요건을 충족하면 산출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합니다(일부 경우 300만원).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, 2028-12-31까지 취득분이 대상입니다(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).
처음 집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. 이 계산기는 요건을 판정하지 않고, 사용자가 체크한 값으로 공제만 적용해요.
이 계산기가 쓰는 기준
- 무주택 상태에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고 본인이 거주할 것
- 취득당시가액 12억 원 이하
- 잔금(취득) 2028-12-31까지
- 산출세액에서 200만원 공제(면제 포함). 인구감소지역·소형 등 일부는 300만원이라 별도 체크로 둠
- 전용면적은 따지지 않아요(면적 조건 없음)
계산 예시
| 취득가액 | 공제 전 취득세 | 공제 | 취득세 | 합계(교육세 포함) |
|---|---|---|---|---|
| 200,000,000원 | 2,000,000원 | 2,000,000원 | 0원 | 0원 |
| 400,000,000원 | 4,000,000원 | 2,000,000원 | 2,000,000원 | 2,200,000원 |
| 900,000,000원 | 27,000,000원 | 2,000,000원 | 25,000,000원 | 27,500,000원 |
적용되지 않는 경우
- 취득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감면이 없어요 (예: 13억 원 → 취득세 39,000,000원).
- 잔금일이 2028-12-31 이후면 일반 세율을 적용해요.
- 다주택 중과 대상이면 감면하지 않아요.
- 전용 85㎡ 초과와 감면이 함께면 농어촌특별세는 계산하지 않고 "별도 확인"으로 표시해요.
추징 주의
취득 후 3년 안에 매각·증여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등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요. 신혼·출산·농어민·임대사업 등 다른 감면은 계산하지 않아요.
취득세 계산기에서 체크하고 확인해 보세요. 세율은 취득세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입니다. 확정 세액은 위택스·법무사·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감면은 신고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요건 확인과 신청 방법은 지자체·위택스 안내를 따르세요. 이 계산기는 신청 절차를 대신하지 않아요.
300만원 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?
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경우입니다.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으니 조문과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고 직접 체크하세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(생애최초 주택 구입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특례제한법/제36조의3 (확인 2026-10-18)
- 지방세법 제11조(세율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11조 (확인 2026-10-18)
- 지방세법 제151조(지방교육세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151조 (확인 2026-10-18)
- 위택스 — 지방세 신고·납부 — https://www.wetax.go.kr/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