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 취득세 중과
최종 확인 2026-10-18
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취득세율은?
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취득은 8%, 3주택(조정지역)·4주택 이상은 12%가 중과됩니다.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됩니다(지방세법 제13조의2).
주택 수가 늘수록 취득세율이 크게 올라가요. 이 계산기는 취득 후 세대 기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사용자가 고르게 해요.
세율 요약
| 취득 후 세대 주택 수 | 조정대상지역 | 비조정지역 |
|---|---|---|
| 1주택 | 표준세율 | 표준세율 |
| 2주택 | 8% | 표준세율(일반) |
| 3주택 | 12% | 8% |
| 4주택 이상 | 12% | 12% |
계산 예시
| 조건 | 취득세 | 지방교육세 |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8억 · 2주택 · 조정 | 64,000,000원 | 3,200,000원 | 67,200,000원 |
| 8억 · 2주택 · 비조정(일반 2.33%) | 18,640,000원 | 1,864,000원 | 20,504,000원 |
| 5억 · 3주택 · 비조정 | 40,000,000원 | 2,000,000원 | 42,000,000원 |
| 5억 · 3주택 · 조정 | 60,000,000원 | 2,000,000원 | 62,000,000원 |
중과 시 지방교육세
중과 때 지방교육세는 (4% − 2%)의 20%, 즉 취득가액의 0.4%예요(지방세법 제151조). 예를 들어 8억 원이면 3,200,000원입니다.
일시적 2주택
새 집을 사고 종전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돼요. 처분 기한은 3년이고,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에요.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중과되거나 추징될 수 있어요.
주택 수에 가산될 수 있는 것
오피스텔·분양권·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(지방세법 제13조의3). 이 앱은 자동 판정하지 않고 안내만 해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입니다. 확정 세액은 위택스·법무사·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국토교통부 고시 등 공식 지정 자료로 계약 시점에 확인하세요. 이 앱은 주소 판정을 하지 않아요.
농어촌특별세도 중과되나요?
85㎡를 넘으면 중과 구간에서 0.6%·1.0%를 쓰도록 했는데 조문 표의 해석값이라 공식 계산기 확인을 권장해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지방세법 제13조의2(중과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13조의2 (확인 2026-10-18)
- 지방세법 제11조(세율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11조 (확인 2026-10-18)
- 지방세법 제151조(지방교육세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지방세법/제151조 (확인 2026-10-1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